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인데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셨나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융 지원입니다. 이는 가정의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가구의 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변경된 신청 자격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 → 100만원으로 인상된 결과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교인소득,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이미 신청자격이 되신다면 아래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제외대상자
위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래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자
신청 기간, 지급일
신청 기간은 5.1~ 5. 31일까지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 여건을 심사해 8월 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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