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희망입니다.
우리 사회에서주거는 단순한거주공간을 넘어,
삶의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안정적인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며,그하나가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란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저소득층 가구가 적정한 수준의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4년에는 주거지원 정책이 확대되어, 정부는 서울에 거주하는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인과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향상된 주거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대료 지원, 주택 개선 비용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 중위소득
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정해졌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에 대해서 정부는 주거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들에게 주거급여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부담 없는 주거 환경을 지원하여 생활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정책입니다.
주거급여 지원혜택과 지급금액
주거급여는 다양한 주거 형태의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조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수, 지역에 따라 산정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자가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구조안전․ 설비․마감 등 주택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하여 주거약자 편의시설을 추가(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한도)로 설치해 드립니다.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주거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소득·재산신고서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통장사본
온라인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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