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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바뀌는 청약 제도- 3월 25일부터 시행

by 올파워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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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청약 제도- 3월 25일부터 시행

바뀌는 청약제도- 3월25일부터

 

주택 청약 제도가 3월 25일부터 크게 달라진다.

저출산 대책 등이 반영된 청약 제도 개편안이 시행된다.

정부가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은 것이다.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아이를 키우며 내 집을 장만하기에 쉽지 않은 경제적 현실을 고민했던

신혼부부 혹은 결혼·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3월 25일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가 아주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바뀌는 청약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기위해 우선 청약통장을 만들어야죠?

청약통장

  • 청약통장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특별 저축계좌.
  • 주로 국민주택의 분양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되며, 다양한 혜택과 우대조건이 부여되죠.
  • 이를 통해 국민들이 주택을 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

청약통장의 개설과 운용

  • 개설 대상: 국내 거주자로서 1인 1계좌 원칙에 따라 개설 가능. 만 19세 이상부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신 개설할 수 있지만, 단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 개설 시기: 최대한 빨리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리 자금을 모아두면 향후 주택 구입 시 유리한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운용 방법: 정기적인 입금을 통해 자금을 쌓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통해 얻는 이자나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다.
  • 소득 기준은 연 5천 만원 이하, 대출 소득 기준은 미혼 7천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 금리 2.2%의 고정금리로 최장 40년까지 지원받게 된다.
  • 최대 4.5%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1년간 입금한 금액의 40%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 청약통장을 활용할 때 중요한 것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 국민주택: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우대 혜택이 많이 부여됩니다.
  • 민영주택: 민간 부동산 개발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가격과 조건이 다양합니다. 국민주택보다는 가격이 높을 수 있지만, 선택 폭이 넓습니다.
  •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며, 민영주택은 예치금에 중점을 둡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차이

  • 가점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금액, 가족 구성원 수 등의 요소에 따라 가점이 부여되며, 높은 가점을 획득한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됩니다.
  • 추첨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3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청약제도

 

공공·민간분양 공통 사항

1.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그동안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으로 청약 접수하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다. 앞으로는 2명만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 공공분양에서는 2023년 1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민간분양에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 자녀 수에 따른 가점도 늘었다.  3명 30점,4명 35점, 5명 이상 40점이었는데, 개편 후에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으로 상향했다.

​​2. 부부 중복 청약 허용

  • 기존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 청약해서 동시에 당첨될 경우, 두 명 다 부적격처리했다.
  •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 접수한 사람의 당첨은 인정해주도록 제도를 변경한다.

3.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 배제

  • 원래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신혼부부 유형에선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이 있거나 새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지원이 불가능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력이 있어도 청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예를 들면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됐다가, 이혼한 뒤 새롭게 가정을 꾸린 사람도 다시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 셈이다.그동안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평생 한 번만 줬던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제도 변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미성년자 납입 인정 2년→5년 확대

  •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청약 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만 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했다.
  • 이에 따라 납입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회차가 최대 24회(2년)이었다. 앞으로는 만 14세(60회·5년)부터 납입을 인정해준다. 제도 변경에 따라 인정 총액도 기존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됐다.

 

민간분양 적용 사항

1.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 앞으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우선 순위를 주기로 했다. 공급 물량 중 20%를 배정한다.
  • 구체적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증명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2.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점수 합산

  • 그동안은 청약 신청자의 통장 가입 가간에 따른 점수만 산정했다. 제도 개편 후에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50%를 합산해준다.
  • 예를 들어 신청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라면), 내 점수에 배우자 점수의 절반인 3점을 더해 총 10점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다. 최대 3점까지 인정하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이다. 앞으로는 결혼하면 혼인 신고하는 것이 청약 가점을 올리는 데 이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동점자 발생시 장기가입자 우대

  • 기존에는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렸다.
  • 앞으로는 동점자 중 장기가입자에게 당첨 기회를 먼저 주기로 했다. 

공공분양 적용 사항

1.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도입

  • 앞으로 공공분양하는 아파트에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만든다.
  • 주택 유형별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를 배정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이라면 이 유형에 청약 신청 가능하다.
  • 혼인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면 청약할 수 있다.

2. 특별공급에 추첨제 도입

  • 앞으로 신혼부부(일반·선택·나눔형),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에서 1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 이 추첨제에선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월평균 소득의 200%(1302만원)까지 적용해, 고소득 가구도 당첨을 노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자녀 있으면 소득 요건 완화

  • 최근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청약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공공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소득과 자산 요건 문턱을 미성년 자녀 1인당 10% 포인트 낮춰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최대 20% 포인트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기억하고 활용하자

개편을 통해 청약통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서울의 경우 청약통장은 최소 2년 이상 600만 원을 만들어 두자.
  • 공공이나 민간 분양의 특별공급 중 대형 평수에 신청해 볼 수 있다.
  • 한 달에 최대 10만 원까지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것이 청약 경쟁에서 유리하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꿈꾸던  집을 마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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